정정보도 청구 안내

  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    정정보도 청구

   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, 해당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    청구 요건:

    •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
    •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
    •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

    반론보도 청구

   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,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    청구 요건:

    •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인 경우
    •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
    •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

    청구 방법

    이메일 접수

    master@moneyflow-news.com

    서면 접수

    우편 또는 팩스

    처리 기한

    접수 후 7일 이내

    청구서 기재 사항

   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 청구 시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:

    1. 청구인의 성명(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), 주소, 연락처
    2. 피청구인(머니플로우뉴스)
    3. 청구의 대상이 된 보도의 내용 (기사 제목, 게재일자, URL 등)
    4. 청구 이유 (사실과 다른 부분 및 이로 인한 피해 내용)
    5. 정정 또는 반론 요청 내용
    6. 증빙 자료 (있는 경우)

    처리 절차

    1. 접수: 청구서 접수 및 접수 확인 통지
    2. 검토: 청구 내용 및 보도 내용 사실 관계 확인
    3. 결정: 접수 후 7일 이내 수용 여부 결정 및 통지
    4. 이행: 수용 결정 시 3일 이내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 게재

    언론중재위원회 안내

   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, 기타 언론 피해에 대한 구제가 필요한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  언론중재위원회
    홈페이지: www.pac.or.kr
    전화: 02-397-31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