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정보도 청구 안내
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정정보도 청구
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, 해당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청구 요건:
-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
-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
-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
반론보도 청구
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,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청구 요건:
-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인 경우
-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
-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
청구 방법
이메일 접수
master@moneyflow-news.com
서면 접수
우편 또는 팩스
처리 기한
접수 후 7일 이내
청구서 기재 사항
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 청구 시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:
- 청구인의 성명(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), 주소, 연락처
- 피청구인(머니플로우뉴스)
- 청구의 대상이 된 보도의 내용 (기사 제목, 게재일자, URL 등)
- 청구 이유 (사실과 다른 부분 및 이로 인한 피해 내용)
- 정정 또는 반론 요청 내용
- 증빙 자료 (있는 경우)
처리 절차
- 접수: 청구서 접수 및 접수 확인 통지
- 검토: 청구 내용 및 보도 내용 사실 관계 확인
- 결정: 접수 후 7일 이내 수용 여부 결정 및 통지
- 이행: 수용 결정 시 3일 이내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 게재
언론중재위원회 안내
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, 기타 언론 피해에 대한 구제가 필요한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언론중재위원회
홈페이지: www.pac.or.kr
전화: 02-397-3114